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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21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보문산교통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력 다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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