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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12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12. 7. 07:00경 김포시 걸포동 한강로 강화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6.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149,47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 차량 역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 차량 왼쪽 앞 펜더와 원고 차량 오른쪽 뒷범퍼가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 대 6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인데, 원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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