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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436 | 부가 | 2019-03-08
[청구번호]

조심 2018중4436 (2019.03.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광05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현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2013~2017년 기간 중 OOO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 외 19개소의 주택건설용역(이하 “이 건 주택건축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세대별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하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2) OOO를 발주자로 하여 OOO 외 5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공사용역(이하 “이 건 택지조성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총 택지조성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전체 택지조성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4.26.~2018.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이 건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함께 공급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OOO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2)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총 택지조성공사비 중 토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외 기반시설 건설용역OOO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7., 2018.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OOO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i)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또는 (ii)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이 건 OOO 시공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도급인들에게 기성금 청구시에도 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구분 없이 일괄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다. 즉, 발코니공사용역을 OOO과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OOO에 포함(부수)되는 일련의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OOO 중 발코니확장공사 부분 또한 이 건 OOO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용역인 OOO와 마찬가지로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수용역을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부수용역을 주된 용역으로부터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계산경제상 낭비성이 있고 거래의 관행상 주된 거래의 가액에 포함되므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순응과 과세행정상의 능률을 고려하여 이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동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들이 원가조차 구분하지 않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납세자가 굳이 구분하여 과․면세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설령 청구주장과 일부 다르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 주택건축공사 중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납세자, 수급인)에게 도급한 점, ②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행사들에게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들도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의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아파트의 베란다 외벽에 방한· 방음효과가 있는 특수창호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며, 거실과 발코니 바닥에 난방용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아파트 신축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꺼번에 도급받음에 따라 공사 진행을 함에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일한 공사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아파트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규제에 따른 것으로 도급계약의 실체와는 무관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행사들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시행사들로부터 일체의 거래로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를 도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를 관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별개 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를 위하여 실체와 다른 관념상의 거래를 상정한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위 법원은 또한, “①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코니 공사 공급용역은 이 사건 국민주택 공급거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다. ②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침실·창고 등 주택의 일부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로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나 최종적인 담세자는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될 것인데, 이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어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판시하여,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건 주택건축공사 중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한 13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 도급인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공사용역이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도급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비록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OOO와 같은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 특히, 이 건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어 공사부분별(아파트 건축, 주차장, 조경공사, 발코니공사 등)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은 도급인들과 수분양자 사이에 정해지는 아파트의 전체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급인들이 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 위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라) 또한, 쟁점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비가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반영되었던 만큼,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선택적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발코니의 사용용도, 주택 분양시 선택여부 조세의 부과기준 등에서 발코니는 주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주택과는 성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의 확장공사 용역 또한 주택의 공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를 부수하는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도급인들과 청구법인 간의 필요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공급으로 본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의 기준을 달리 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다) 특히, 이 건 주택건축공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형의 전체 세대 공급현장인지 또는 일부 세대 공급현장인지를 불문하고 주택공급가격과 발코니확장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OOO,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임OOO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거나OOO 청구법인이 도급인들과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류에 발코니 확장공사 공정 및 금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과 관련하여,

1) 주택공급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각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로 본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2.3. 선고 2015두5432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2) 이에 반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발코니의 원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실과 이 건 주택건축공사의 각 도급인들이 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확장금액 등을 구분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익성 여부 등 산정하기 위하여 각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의 원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일괄 계약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알 수 없었더라도 실제 시공을 진행하면서 각 공급시기에 따라 원가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일괄 청구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은 계약관계 등에 의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조사청의 입장과 상반되는 하급심 판례 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쟁점발코니공사를 명백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이 도급인들과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등의 노력 없이 하도급 관계에 따른 계약상 관계 등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사정을 근거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택지조성공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2010년 8월∼2013년 10월 기간 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2018년 9월 기간 중 준공이 되었고, 처분청은 2013.7.1. 청구법인에게 쟁점택지조성공사 유형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즉,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만료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을 면세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공급가격 등에 사업지구 조성원가 등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용역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2조(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등 발주자(도급인)들과 이 건 주택건축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2>, <표3> 참조).

(2) 조사청은 2018.4.26.~2018.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 건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함께 공급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총 택지조성공사비 중 토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OOO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외 기반시설 건설공사인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OOO은 OOO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세부내역은 <표1>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용역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대법원 판례해설OOO, 가산세 부과취소 관련 판례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령상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택지조성공사의 경우 과세당국은 2013.7.1.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의 OOO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위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시점 이후에는 이미 과세당국이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밝혔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급인들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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