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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7256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차용각서(을 제1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 및 각서(을 제2호증의 2, 원고가 인영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는 원고가 2003. 10. 3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각서에는 원고가 위 차용금을 영수한다

(제1항),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한다

(제2항)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여금의 교부에 관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위 각서 제4항에는 차용금 3,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D이 위 3,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1. 9. 1. 101,360원을 지급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2552호로 원고의 H조합과 주식회사 I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7. 10. 27.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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