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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H분회 노조원인 사람들이다.

G노동조합는 2012. 6. 25.경 07:00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적 적용,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군산시 I에 있는 H회사 정문, 동문, 서문, 출하문 등에서 위 파업에 동참하면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1. 2012. 6. 25. 11:00경 범행

가.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5. 11:00경 위 H 동문 앞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소속 L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 동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화물차의 범퍼에 올라타 손으로 교통신호봉을 들고 “씨발놈아, 왜 짐 실으러 들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 앞 유리창을 수 회 때려 화물차를 세우고, 피고인 E는 위 화물차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3개의 타이어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E는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1축 1개, 조수석 3축 1개, 조수석 6축 1개 총 3개의 타이어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6. 25. 17:30경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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