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1171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 1. 3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6. 3. 22.) 당시 34,124,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4,1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금액은 인정하되, 변제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나, 원고에게 조정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 또는 배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