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착한 현수막 및 공고문을 철거하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공고문을 빼앗아 구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점유자인 피해자가 소유권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I으로부터, I과 J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건물 지하1층 5402호, 5403호, 5404호, 5405호에 관하여 수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위 소송에서 I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점, ② F는 서울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H가 2011. 6. 23.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철거단행가처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