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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4 2017가단32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을 7차례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C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재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 피고가 2017. 5. 31.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고합93,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노76], 원고 B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이 원고 A의 동생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 A에게 가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기간, 횟수, 경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원고들에게 사죄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원고 B, C의 원고 A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원고 B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원고 C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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