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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 회사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재직을 잡고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 월급내역을 만들고, 회사 자금은 회수한다. 계좌를 맡기면 거래내역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고, 수령한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 메신저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사본

1. D은행 거래내역 등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기 피해금액 중 약 130만 원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동이체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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