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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6.19 2019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해양경찰관 시보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직무수행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의 속옷을 절취하고, 여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위 여성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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