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해 아무런 대인 및 대물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