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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해 아무런 대인 및 대물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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