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에 있는 정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