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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에 있는 정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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