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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1 2016가단21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35,683원 및 그 중 2,062,313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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