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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4655 | 소득 | 2017-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4655 (2017. 12.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ㅇㅇㅇ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계좌1의 개설일은 2012.5.17.인 반면 쟁점법인과 관련된 인감 사용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을 ㅇㅇㅇ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2년∼2015년 중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ㅇㅇㅇ원이 이체출금되었고, 이 중 ㅇㅇㅇ원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5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되었는바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2013.1.17. 모두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2011.11.9.∼2016.10.17.)된 유한회사 OOO(설립 : 2011.8.23., 폐업 : 2017.3.16., 업종 : 도매/귀금속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 2016.10.4.∼2016.11.11.)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12∼2015사업연도에 사업연도별로 OOO원의수입금액을 누락OOO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액에 대해익금산입하는 한편(법인세 등 과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인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2016.12.7.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언니인 OOO과 형부인 O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생활자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줬을 뿐,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할 의사도 없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가) OOO과 OOO는 본인들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가능 : OOO과 청구인의 얼굴이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점을이용함) 등을 발급받아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총사원동의서 등의 서류를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였고, 청구인은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OOO상으로도 OOO 등의 위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약식명령은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 의사 및 면책 조장행위에 해당된다(즉 객관적 입증으로 볼 수 없음)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아닌 OOO(직원) 명의의 차명통장을 조사 중이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 후에야 본인의 명의도용(대표이사 등재)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후 고민 끝에 OOO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을 뿐, 사전 통정에 의한 조세회피의사 및 면책조장행위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또한, 약식명령은 절차적 차이만 있을 뿐 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확정력이 있는 것이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서류뿐만 아니라 등기와 관련된 법무사 및 관련 직원의 진술도 검토·확인되었으며, 동 재판의 청구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약식명령은 효력이 없고 정식재판만이 효력이 있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정식재판(약식명령서 송부일로부터 7일내)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물론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OOO 등도 위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형(귀금속업 종사자, 신용불량자)이 OOO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이 운영하던 기존업체[(주)OOO주얼리, OOO 명의로 설립]의 부도로 인해 본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우선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입점을 하고, 3개월 후에 압류 및 기타 불이익의 발생에 대비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저의 처(OOO)는 청구인과 외모가 비슷(자매)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저의 처가 처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명령등본을 송달(2017.6.16.)하였고,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언니와 형부의 통장거래를 위한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간간이 빌려주었을 뿐인데,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본인은 OOO이라는 회사(쟁점법인)도 모르고 영업의 내용도 전혀 모르며 본인 명의의 통장(언니와 형부가 사용)을 본 일도 없다. 고민 끝에 거의 6개월 정도 걸려서 고통과 인내속에서 모든 법정싸움(고소)을 해 승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분청은 본인에게 대표자로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취지에 따르면,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여야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분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08.5.6. 선고 2007누23974 판결, 같은 뜻임)이다.

(가) 청구인은 귀금속 관련 사업에 관한 지식이 없고, 쟁점법인의 경영(사업자등록 등 준비절차 포함)과 전혀 무관하며, 단지 혈육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신분증과 도장을 간간이 빌려주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OOO가 이를 각종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지 못했다.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약식명령서에서도 일관되게 OOO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이사선임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동의 없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의 거래처 및 인근의 동종 판매점에서도 OOO만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사회결의서, 법인대표자 변경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던 OOO 법무사도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총사원동의서, 이사회결의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동 서류 등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활비 관리용 통장 개설의 용도로 신분증과 인감을 빌려준 것이지 쟁점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법인과 관련된 OOO 등의 행위는 명백히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사업장OOO에서 사료 판매를 도와주는 등 남편 보조와 자녀 양육에 매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로 활동했다는 것은 상식적·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 2016년 쟁점법인의 통합조사 시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해 쟁점법인의 조사 기간에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최초로 방문하였으며, 조사관계자의 최초 설명을 들은 이후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역시 실질 대표자인 OOO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검찰청 조사 시 OOO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몰래 등재하였을 뿐 OOO가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는 OOO와 언니가 관리하는 계좌(즉 명의대여한 계좌)였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는 청구인이 관리하던 계좌로서 OOO와 언니의 요청에 의해 소액을 입출금하는 도관의 역할만을 했으며, 쟁점법인의 거래는 차명계좌를 통해 통하여 이루어졌고, 대표자 상여의 모든 원천도 차명계좌에서 파생되었다.

위 차명계좌와 청구인이 OOO와 언니에게 명의대여한 계좌 간의 거래내역OOO을 보아도, OOO 관리비(OOO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조카(OOO의 아들)를 수익자로 한 보험료, 휴대폰(OOO 등 소유) 및 인터넷 회선료 등이 납부되었는바, 해당 통장이 생활비 용도로 OOO 등에게 명의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처분 근거로 법원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대표자의 책임)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판결문과 기본통칙은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이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실관계 검토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적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역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사원명부 및 정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2011.11.1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법인등기부등본,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에 의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사원명부,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등이 생활자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한 줄 알고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시부터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그리고 차명계좌 개설·관리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확인서류 확인 등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구인이 최초로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등기일 : 2011.11.9.) 제출된 총사원동의서와 2013.8.2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제출된 총사원동의서에 동일한 인영이 확인되는 등 최소한 청구인이장기간에 걸쳐 OOO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 쟁점법인 설립 직후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기록사항에는 2012.1.13.∼2016.6.1.까지 청구인 명의의 기록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

(라) 청구인은 법인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확인, 청구인이 명의대여한 계좌의 거래내역, OOO 등의 아파트 관리비, 월세, 보험료, 통신비 분석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OOO)의 확인내용은 OOO가 직접 쟁점법인의 법인등기 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실질 대표자의 입증여부와는 무관한 점, 통장개설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없어 계좌 개설을 사유로 OOO 등에게 도장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보험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건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이 OOO 등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에 해당할 뿐 명의도용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에 대해 쟁점법인의 설립 시점인 2011년부터 처분청의 차명계좌 현장확인 종결시점인 2016.7.20.까지 OOO의 명의 도용 행위 등과 관련하여 고소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현장확인 이후인 2016년 8월 경에야 관계기관을 통해 이를 사건화한 후, 세무조사 결과 이후인 2017년 6월경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사전 통정에 의한 조세 회피 의사 및 면책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친 사실인정도 아니므로 이를 객관적인 입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약식명령서는 법정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로서, 청구인이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미 이전에 국세 체납액이 있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는 OOO가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로 청구인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2011.9.26.) 시 제출된 쟁점법인 정관(2011.8.22.자)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OOO, 사원은 청구인과 OOO가 기재(OOO는 법인 인감, 청구인과 OOO는 개인 인감 사용)되어 있고, 자본금 OOO원 중 청구인 지분은 OOO원, OOO 지분은 OOO원으로 각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 총사원동의서(2011.8.22.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과 OOO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11.11.17. 및 2013.8.28.) 시 제출된 자료상 다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각 신고시 대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 2011.11.17.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관련 총사원동의서(2011.11.9.자)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과 OOO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203.8.23.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 추가되었고, 관련 총사원동의서(2013.8.23.자)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과 OOO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6.10.17.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등기일 : 2016.10.20.)하였고, 같은 날 OOO도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OOO가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출자자는 다음 <표4>와 같이 변동되었고 청구인과 OOO는 2017.3.1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6.7.14.~2016.7.20.)에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이루어진 쟁점법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6.10.4.~2016.11.11.)에는 실질 대표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6.8.4. OOO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인인 청구인과 OOO의 진술조서 및 피고소인인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이 OOO가 청구인(OOO 포함)의 인감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을 청구인과 OOO가 인정하는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OOO 검사는 피의자 OOO에 대하여 2017.3.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죄명으로 벌금 OOO원을 구형하였으며, OOO으로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으로 OOO에게 벌금 OOO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OOO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2017.6.28. 동 선고가 확정되었다.

(사) 차명계좌 거래내역(2012.1.1.∼2015.12.31.)상 총 입금액은 OOO원이고, 총 출금액은 OOO이며, 그 거래기록사항을 보면 청구인, OOO의이름이 표시된 이체내역 및 아파트(OOO 주소지)관리비 및 월세로 보이는 이체내역 등이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고, 차명계좌에서 OOO원이 각 이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계좌1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OOO보험 OOO건(계약자 청구인, 피보험자 OOO), OOO보험OOO건(계약자 청구인, 피보험자 OOO), OOO보험 OOO건(계약자OOO)의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 및 “보험계약 변경세부 내역서”에 따르면,2013.1.31.∼2015.12.31.기간 동안 보험료 출금(납입)내역 및 해당 보험의 각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력은 각 다음 <표8> 및 <표9>와 같다.

(자) 청구인, OOO,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와 다음 <표10>과같은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2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초본)상 OOO의 주소와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상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인계좌1에서 해당 아파트의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출금된 사실OOO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실확인서에 확인자 자격으로 서명한 OOO은OOO에서 귀금속제조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2) 법무사 OOO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3) 청구인이 OOO에서 사료소매업무에만 전념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활동한 적은 전무하다는 내용의 2017.7.20.자 확인서에는 관련자 20명이 서명하였고, OOO가 쟁점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까지 혼자서 직접 경영하였다는 내용의 2017.7.24.자 확인서에는 관련자 44명이 서명하였다.

(카)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제외한 사업이력이 없고(2011년∼201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없음), 청구인의 남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3.7.15. 개업하여 2017.7.12. 현재까지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3>과 같고 쟁점법인의 조사종결 당시 OOO에게는 OOO원의 국세 체납액(2012.10.1. 이전에 발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당초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OOO임을 사유로, OOO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 <표13>과 같이 OOO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와 언니에게 통장개설 및 임대차계약을 위해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재는 OOO의 인감도용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계좌1의 개설일은 2012.5.17.인 반면쟁점법인과 관련된인감 사용 행위는2011.8.22.(정관, 총사원동의서 작성일), 2011.9.26.(사업자등록 신청),2011.11.9.(총사원동의서 작성 및 대표이사 등기일), 2011.11.17.(사업자등록 정정신청), 2013.8.23.(목적사업 추가) 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OOO의 2017.6.16.자 약식명령OOO은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를 고소한 시기(2016.8.4.)는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종결(2016.7.20.)된 이후로서 이미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인바, 위 약식명령을 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2년∼2015년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계좌1·2로 OOO원의 금액이 이체 출금되었고, 이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OOO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되었는바,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2013.1.17. 모두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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