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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3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0:23 경 파주시 광탄면 광 탄 삼거리에서 같은 면에 있는 신산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4회), 직전 무면허 운전 처벌일 (2016. 8. 25.) 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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