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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신산리 광 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 명령서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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