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5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6. 4. 3. 원고로부터 5,000만원(변제기 6개월 후), 2005. 8.경 원고의 배우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각 차용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부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위 C에 대한 차용금 2,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5,000만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형사고소장, 내용증명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