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65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9,104,332원과 그 중 31,089,0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58,2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