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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대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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