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19. 14:5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시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