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찜질방 주차장에서 같은 구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범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