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8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6. 2. 부산 구포 - 경남 양산간 도로 양산 11Km 지점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2000. 6. 19.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기점 193.1Km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