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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30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2001. 4. 12. 13:19경 한국도로공사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11km 지점 대동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6.3톤의 상태로 의류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2002. 7. 22.자 2002고약9446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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