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과다지출 또는 부정지출 관리와 감독, 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 아파트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면, 관리비 예산 승인( 변경 승인 포함) 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1. ‘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자 선정 지침 등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근거를 확보한 후 서류 구비와 절차를 지켜 시행하겠다’ 는 서약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3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나 협의 없이 경비용 역업체인 한국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 역계약에 관한 조정 협의를 하면서 반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림으로써 반장 직책 수당 700,000원을 증액하고, 국민연금 4,260,440원과 피복비 1,680,000원을 신설하며,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 윤을 0.1%에서 0.8% 로 인상함으로써 일반 관리비 1,602,840원과 기업이 윤 1,617,400원을 증액하는 등 합계 10,09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경비용 역업체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C 아파트 입주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로 계약서( 관리 소장용), 경비용 역 계약서, 2014년도 경비용 역 산출 내역서, 경비용 역 조정 협의 서, 2015년도 경비용 역 산출 내역서, 경비용 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