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488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3. 1.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서울 금천구 H 대 1649.9㎡ 중 I 명의 지분 837분의 2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3. 1. 4. 접수 제12호로 1983. 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06. 7. 24.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G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J도 2015. 5. 2. 사망하여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각 1/5씩 상속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G가 1983. 1. 4. 체결한 매매예약에 관하여 10년의 기간 이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그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이 지난 1993. 1. 3.경에 이르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