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6:3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30 성북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에서 화랑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성북 장애인 복지관 화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6 세) 의 등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