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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4077 | 양도 | 2011-04-19
[사건번호]

조심2010전4077 (2011.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참조결정]

조심2010중087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79-32 전 2,3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9.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5.29.OOOO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7.31.양도소득세 100,521,6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5.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210원 및농어촌특별세 7,56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9.30. 취득하여 2005.3.5. 다년생식물인 매실묘목을 심었으나,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영농을 위한 거주이전을 포기하였으며 2009.5.29. OOOO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면서 매실나무에 대한 보상금도 수령하였는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나무의 식재나 벌채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3.14.부터 OOOO OOO OOO OOO 102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를 초과하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영농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①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농지를 2004.9.30.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는 2005년 12월 OO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O OOOOO OO OOOOOOOOO)되었으며,2007.12.4. 사업인정고시(개발계획승인)되었고, 2009.5.29. OOOO주택공사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O주택공사의토지수용확인서(2009.7.29.)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토지가액을 886,813,330원, 지장물(매실나무 566주)가액 을 9,889,330원, 합계 896,702,660원으로 계상하여 2009.5.29.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3.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 102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포함된 OOOO 택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사업으로 당해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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