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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8. 21.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게에서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 60.14㎡를 약 44.28㎡ 초과하여 영업장 면적이 확장된 상태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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