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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면소.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가입’ 은 즉시범인 반면 ‘ 활동’ 은 가입을 전제로 별개의 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와 그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포괄 일죄를 이룬다고 보아 피고인 A, B, D, E, H, I, J, K, L(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ㆍ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 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S 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9),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항소하여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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