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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5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C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실제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중 제2항 10행 기재 “의료법위반죄”는 “약사법위반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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