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3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별지 도면 표시의 철기둥, 자가오수펌프장 시설물 일부는 피고 소유이고, 위 시설물은 원고 소유인 제주시 C 대 87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철기둥과 자가오수 펌프장 시설물 일부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9. 12. 3. 기준으로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자가오수펌프장, 전기계량기, 철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설물들이 피고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8호증의 1∼7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27. 위 시설물들을 피고 소유인 제주시 D 대 202㎡ 지상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