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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정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2. 12. 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G이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테이블 위의 접시와 소주병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이 어린놈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의 처에게 "시팔년, 개년, 장사를 다해 처먹을려고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여 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와 같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C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같이 밖으로 나와 시비를 할 때 C이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증거조사 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직후에 경찰에서, 증인 H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사장님이 나와서 중략 왜 욕을 하고 그러냐고 했더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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