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40 | 관세 | 1999-04-19
[사건번호]

국심1998관0040 (1999.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은 냉동고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상용 -30℃에서 -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물품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호 및 나목에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물품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제작된 것이 아닌 범용성이 있게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4.28, 1998.5.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냉동고(SUPER FREEZ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2대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관세청장의 추징지시에 의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8,588,040원, 교육세 2,576,400원, 부가가치세 1,116,450원, 가산세 1,228,060원 합계 13,508,95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특수한 항온장치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특수한 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보관물품의 내용에 따라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결론은 기계적 특성을 전혀 모르는 판단으로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초저온냉동고를 병원에서 각종검체를 보관했을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제품이 되고, 동일한 제품을 음식점에서 참치를 보관했을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제품이 안되는 상식에 벗어난 판단을 처분청에서 하고 있으나 특수한 항온장치란 기계적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용 용도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청구인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이 건 쟁점물품의 약 60%는 병원이나 민간연구소에 판매,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정도가 냉동식품 보관용도로 판매되고 있는데,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며, 냉동식품 보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사용용도를 선별한 다음 세금을 부과시켜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며,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은 기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나. 관세청장 의견

냉동고가 연구기관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30℃~ -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건 쟁점물품인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종에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냉장고 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제2종 제1호에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냉장·냉동캐비넷에 냉동사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으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호에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냉각성능이 -50℃, 상용 -30℃~- 50℃이며, 내용적은 약 140~400L, 외부크기는 W 1,565 x D 600 +88 x H 840mm(F-40L모델의 경우)이고, 중량은 약46~78 Kg인 냉동고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물품이 기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3)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냉동고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고가 연구기관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30℃에서 -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나에 게기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범주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쟁점물품처럼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이 유권해석하고 있으며(국세청 소비 46430-651, 1998.4.6), 아울러 재정경제부장관도 같은 뜻으로 질의회신(재경부소비46016-68, 1998.5.8)하고 있다.

(4)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냉동고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상용 -30℃에서 -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물품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호 및 나목에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제작된 것이 아닌 범용성이 있게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특별소비세등 불복 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OOOOOOO

(98.4.28)

OOOOOOOOOOOOOOOOOOOOOOO

(98.5.8)

3,817,060

4,770,980

1,145,110

1,431,290

496,220

620,230

545,830

682,230

6,004,220

7,504,730

8,588,040

2,576,400

1,116,450

1,228,060

13,508,9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