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10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D, E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전 중구 F 일원 46,384㎡(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 조합원이 되었다.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8. 9.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2019. 8. 9.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