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철거공사용역비 538,071,986원(= 공급가액 489,156,351원 부가세 48,915,635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면서 위 금액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금액에 해당하는 철거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철거공사용역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철거공사용역비채무 538,071,986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총 62차례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철거공사용역비 538,071,986원의 채권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7297부대를 포함한 총 62개의 발주처와 철거 등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원고의 위 각 공사현장 내 작업에 대하여 피고가 노무, 안전, 공무, 환경, 장비 등의 관리를 하기로 하는 각 현장관리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현장관리 약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위 각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금액을 각 정산하였는데, 위 총 62개의 공사현장의 정산금액 합계가 489,156,3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철거공사용역비 538,071,986원(= 공급가액 489,156,351원 부가세 48,915,635원)의 채권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