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22 2019가단1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1759㎡ 중 13/70 지분에 관하여 2015. 3. 24.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1759㎡ 중 13/70 지분에 관하여 2015. 3. 24. 대물변제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