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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22 2019가단1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1759㎡ 중 13/70 지분에 관하여 2015. 3. 24.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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