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3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7,7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