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6.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타고 있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처리 결과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갭처사진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