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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C 체인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점’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제2항은 “점포의 임의 매매는 반드시 사전에 원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며, 이때 동일한 브랜드(‘C’)에 한해 승계, 양도 및 양수를 할 수 있다.(타 브랜드 양도금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제3조 제2항 규정을 위반,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2. 15.까지 닭(국내산) 등 물품을 공급받다가 ‘D점’을 폐업하였고, ‘E 경남지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18. ‘F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에서 2016. 2. 1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146,200원이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위 14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E’으로 가게상호를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약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에서 2016. 2. 1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146,200인데, 원고가 2016. 2. 19. 피고에게 위 146,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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