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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2810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대 255㎡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1.49㎡, 부속건물까지도 포함. 이하 편의상 위 토지와 단독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억 3,000만원(= 2014. 11.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 3,000만원 201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 1억원 2015.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억 400만원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함)에 일괄적으로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4. 11. 3.까지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갑작스런 자금난으로 중도금 지급이 계속 미루어지는 와중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아도 좋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거듭 독촉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 남짓이 지나도록 원고의 일방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고, 2016. 2. 하순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되는 바람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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