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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6.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7.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19. 7. 24.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9. 9. 4.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9. 9. 6. 기각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④ 피고인은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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