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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가단2108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68,896 원 및 그 중 184,749,928원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08. 9. 29.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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