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327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