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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610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면 제6, 7행의 “3개월분 이자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500,000원 = {7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 2.5% × 3]”을 “1개월분 이자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500,000원 = {7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 2.5% × 1]”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C과 사이에 제2차 대여 당시 제1차 대여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15년 5월 말경 C이 제2차 대여금의 이자를 기존 월 2.5%에서 월 2%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후 제2차 대여금의 이자가 월 2%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우선변제합의나 이자변경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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