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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0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이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4,878,9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귀속일 기간(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동안 회사에 재직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며,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우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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