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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20 2012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자신의 전처 F를 불러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거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현장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달려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이 사건 초동조치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가 당시 만취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요추부 염좌뿐만 아니라 미골부(엉덩이 꼬리뼈 부분) 좌상(멍)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미골부는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에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앞으로 달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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