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게임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와 게임물에 대한 감시, 사후관리 등의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B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한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예정통지와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급분류기준) 제3항, 등급분류규정 제18조 2항, 별표 제3호(사행성 확인 기준)에 1시간당 이용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 게임물은 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용 금액이 3만원일 경우에는 높은 배당점수 및 당첨점수를 기대하게 되어 사행성을 조장하므로, 게임법 제28조 2의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제출한 설명서 1페이지에 BANK(누적점수) 점수는 CREDIT(이용금액) 보다 먼저 사용된다고 기재하였으나, OIDD 분석결과 BANK 점수가 있어도 POT 점수(CREDIT)가 차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함(내용상이) 설명서 25페이지에 통신규격을 준수하고, 당첨점수와 누적점수 등을 OIDD로 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IDD 분석결과, WIN(획득점수), BANK(누적점수), END 신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