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7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