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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123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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