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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9.선고 2016다210788 판결
채권자대위권에기한지료청구등
사건

2016다21078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료청구등

원고피상고인

태평양파이낸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24599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항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인정공고를 한 2000. 6. 15.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A에게 2001년도 및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7,190,3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A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7,19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로 하되 (제234조의 8),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고(제234조의 11, 제234조의 12),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34조의9)고 규정하면서, 세액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 준 ·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 고(제234조의 15, 제234조의16), 이와 같이 산출된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 시·군·구가 징수할 세액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제1조 제2항, 제234조의 10, 제234조의18)고 규정하여, 시·군·구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 소유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시·군·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는 1975. 2. 14. 서울 노원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1975. 3. 15. F 임야, G 잡종지로 분할되었고, 위 G 잡종지는 1975, 4. 7. G 잡종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와 H 잡종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F 임야는 1986. 5. 24. 이 사건 토지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었다.이 사건 G 토지 지상에는 1976년경 N아파트가 건축, 분양되었고,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H 토지 지상에는 A의 사옥이 건축되었다. A는 이 사건 G 토지 중 1483분의 120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1. 10. 4. U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A에게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2,072,550원,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2,215,400원을 부과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다. 위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는 피고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 사건 G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A에게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G 토지 중 일부 지분을 포함하여 피고 관할 지역 내에 있는 A 소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면서 어떤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먼저 살핀 후, 과세대상으로 삼은 토지가 구 지방세법 상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대상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라면 A가 각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음을 전제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이 정하는 시·군·구의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및 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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